[더뉴스] 실내 번지점프 '추락 사고'...책임은 누구에게? / YTN

2024-02-27 403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한 복합쇼핑몰 스포츠 체험시설에서 번지점프를 하던 6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또, 지난 주말에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의 바퀴가 빠지며 관광버스를 덮쳐 2명이 숨졌는데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사건·사고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법적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하고, 피해 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스포츠 체험시설에서 번지점프하던 60대 여성이 숨지는 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누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손정혜]
이 사건도 사실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지 못하고 위험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인재 사고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8m 아래로 추락해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직접적인 원인은 현재 구조용 고리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안전 관련해서 장비를 일부 착용하기는 했지만 고리가 빠져있는 상태로 번지점프를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런 안전고리를 착용을 하거나 안전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는 책임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경영주에게 있죠. 경영주가 직원들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이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이런 구조용 고리들이 제대로 착용되어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손님이 번지점프에 임할 수 있도록 업무을 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직접적인 행위자인 그 당시에 2명의 직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안전요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고리가 미착용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점. 그리고 안전적으로 완벽한지 확인하지 못한 직원들의 1차적인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직원들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시설의 경영주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기 안에 화면을 보면 안전매트가 깔려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두껍지는 않더라고요. 줄 하나에 의존해서 떨어지는데 일단 걸린 고리가 안 된다면 안전매트라도 받쳐줬다면 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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